장기전세주택공급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장기전세주택공급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장기전세주택공급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가 주택임대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 형태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일반 전세보다 낮은 보증금 수준으로 제공되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공공주택 정책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신청 방법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청약으로 진행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터넷청약시스템이나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해 모집공고가 게시되면 공고문을 확인하고 청약 전 반드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수단으로 로그인한 후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자산 정보 제출에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청 과정 중에는 청약통장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확정되며 선정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대상 조건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며, 보통 전용 60㎡ 이하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가 기본 요건입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예: 50㎡ 미만의 경우 50% 이하 등)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쟁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공시지가 기준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항목 기준 비고
무주택 요건 모든 세대원이 주택 보유 없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기준 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우선공급あり
자산 기준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이하 지역별 상이
거주 요건 해당 지자체 거주 공고문 참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 상이할 수 있음 청약저축 필요 시 있음


✅ 지급 금액


장기전세주택의 지급 금액은 보증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가 납부하게 되는 전세 보증금 수준이 일반 시장 전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증금은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각 지역별로 시행되는 장기전세 공급 사업의 시세와 공급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시세 대비 약 70% 수준으로 보증금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보증금은 전용면적, 위치,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자체 및 공급 기관의 공급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보증금은 계약 시 일시납 혹은 일부 분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전세자금대출과 병행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는 자신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 납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전용면적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예상 보증금
~50㎡ 이하 약 60%~70% 예: 시세 2억 → 약 1.2억~1.4억
50~60㎡ 약 65%~75% 예: 시세 2.5억 → 약 1.6억~1.9억
60~85㎡ 약 70%~80% 예: 시세 3억 → 약 2.1억~2.4억
85㎡ 초과 공급 제한 또는 별도 기준 지역별 상이


✅ 유효기간


장기전세주택은 전세형 공공주택으로 계약 체결 후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거주형 임대주택입니다.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초 10년을 기본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갱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요건 유지, 소득 및 자산 변화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입주자의 사정으로 퇴거 시에는 퇴거 시점까지 실제 거주 기간에 비례한 보증금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잔여 보증금은 법적 기한 내에 환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 희망 시에는 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 가능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조건은 기관 및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 공고를 반드시 참고하세요.



✅ 확인 방법


장기전세주택 신청 결과 확인은 온라인 청약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SH 또는 LH 청약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청약/당첨조회’ 메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 순위 점수, 대기자 순번 등이 표시됩니다.


승인 통보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급 기관의 고객센터 또는 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하여 최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이 확정되면 계약 안내 및 서류 제출 안내가 별도로 전달되며,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 Q&A


Q1. 장기전세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거주 요건도 만족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계약 기간 중 이사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2. 계약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퇴거할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증금 환급이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환급 비율과 조건은 공급 기관의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계약 전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재계약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A3. 재계약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무주택 상태 유지, 소득 및 자산 요건 유지 등이 필요하며, 기관별 연장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연장 가능 여부는 공고문과 기관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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